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상황 정리(재건축 아파트)매수일: 2020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0년 12월
입주 예정일: 2025년 6월
주택 보유수: 1주택(보유 기간 중 타 아파트 보유한 적 있으며 현재는 매도 후 재건축 아파트 1채만 있음)
재건축 아파트를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였으며, 현재 비조정지역 입니다.(거주 없이 보유만 함)
1) 관처 이후도 보유기간으로 산정하여 이미 4년 4개월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되는지요?
2) 해당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3) 2)번 비과세가 아니라면, 지금 매도 하면 양도소득세가 몇 %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 산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보유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매수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4년 4개월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매도 시기는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4년 4개월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만약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답변과 다를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1) 보통 재건축시 관리처분이후 착공을 위해 주택을 철거하기 떄문에 기존 주택은 멸실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매수일이 새로 지은 아파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보유기간에는 구축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건물이 완공되고난뒤부터 실제적인 보유기간 2년이 적용되고 이후 매도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현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신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시면 중과세율 적용에 따라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