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수익 익금불산입 시킬 때,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금액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업체 조정 중입니다.
업체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서 해당 수익의 30%를 익금불산입(기타-잉여금증감)으로 세무조정하려고 합니다.
잉여금증감 처분이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의 3번 갑지에 반영돼야 하는 걸로 아는데, 해당 서식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익금불산입한 배당금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과표계산서에는 반영이 되고요.
아마 배당금수익 계정과목 자체가 영업외수익 항목에 들어가는 계정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면 배당금수익 익금불산입 건은 기타(잉여금증감)으로 처분하되, 자본금ㆍ적립금 서식에 작성되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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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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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여 매년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투자대상 법인이 상장 또는 비장상 여부에 따른 지분
지울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한 배당소득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익금불산입>
배당금수입 000원(기타)로 세무조정을 하게 됨으로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적립조정명세서(갑, 을)'에는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시의 '유보'
금액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 수익 익금불산입은 기타로 세무조정되기 때문에
유보금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