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또는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집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내용은
조용히 해라 쪽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9월쯤 이사온 거 같은데 그 이후로 제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다 본인들 증권사 다니는지 6시10분에 일어나고 7시15분에서 30분 사이에 나가는 거 알 정도로 본인들 시끄럽고 매번 너네 일어날 때 3개월째 강제기상 중이다 정신병 걸리기 전이다 아래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행동해라 서로간 전쟁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반말은 무엇이며, 쪽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쟁은 뭘 의미하는지, 공포감을 느끼고 신변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이사온 이후로 이게 2번째고요
첫 번째는 조심해달라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 슬리퍼도 신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지금까지
아랫층 여자 혼자 2회 남자여자 같이 1회 남자 1회
이렇게 총 4회이고
욕설은 아직까지 없고 짜증을 내고 한번은 새벽6시쯤 이른 시간에 온 적도 있어요
이 정도면
협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 걸 더 준비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사안에서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위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2번째면 앞전에는 어떻게 그와 같이 협박한 것인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