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세대 실손보험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대세 실손보험의 경우 청구비용 중 비급여 항목의 합계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중 비급여란 외에 전액본인부담금 항목도 있던데, 이 항목도 할증 급액 산정 시 합산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부분인가요?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 혜택이 없는 의료비 중에,
실비보험에서 보상된 금액을 통틀어
보험사에서는 비급여 청구금액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은 급여항목 내에서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비급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는 연간 비급여 청구력에 따라 5등급으로 나워서 보험료 할증.할인이 이루워집니다.
- 영수증상 비급여금액으로만 합계하여 5단계로 나눠 보험료 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할증여부가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간 청구가 없으면 할인 100만원 이하는 유지 그 이상은 할증되며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할증률이 최대 300%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나 전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비급여 청구액에 따라 최고 300%까지 개인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