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대세 실손보험의 경우 청구비용 중 비급여 항목의 합계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중 비급여란 외에 전액본인부담금 항목도 있던데, 이 항목도 할증 급액 산정 시 합산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부분인가요?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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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는 연간 비급여 청구력에 따라 5등급으로 나워서 보험료 할증.할인이 이루워집니다.
- 영수증상 비급여금액으로만 합계하여 5단계로 나눠 보험료 갱신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할증여부가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간 청구가 없으면 할인 100만원 이하는 유지 그 이상은 할증되며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할증률이 최대 300%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해야 하나 전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비급여 청구액에 따라 최고 300%까지 개인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