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4세대보험과 단체보험 가입되어있어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이 비례보상될경우 할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4세대실비보험과 단체보험이 중복가입되어있는경우
도수치료 10만원일경우 50%에 대해서 비례보상됩니다.
이경우 4세대보험은 100만원이상 보험료를 지급받은경우 할증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지급된 금액기준인지 궁급합니다.
비례보상이기때문에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들어와서 실제
4세대보험에서는 3~5만원을 수령받았는데
이경우 실제 4세대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료 기준인건지 단체보험과 합계된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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