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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고품을 팔았는데 이익이 컸을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중고 거래를 많이 하여 차익이 많아지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이 천만원 단위라고 가정 시 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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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중고품판매로 사업을 하는 수준이 아닌이상 개인이 중고거래를 했다하여 신고할필요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일시적으로 몇차례 거래후 수익을 거둔것은 중고물품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중고품을 팔았는데 이익이 컸다고 소득신고를 굳이할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로운뻐꾸기46입니다.

      중고제품을 팔고 이익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개인대 개인 거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