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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무조건탐구하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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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의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올해 12월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5월달에 14차례에 걸쳐 부모님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증여 받았고,

(이체한도로 인해 1회당 5백만원, 1천만원씩 나누어 현금계좌이체 방식)

그리고 형제로부터 1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는 5천만원 증여세 공제 + 혼인시 1억원 증여세 공제

형제로부터는 1천만원 증여세 공제로

알고 있고 별도 증여세 신고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알아보니까 '기간후신고'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1. 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문제로 인해 증여세가 얼마나 부과될까요?ㅜㅜ

  1. 꼭 신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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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소급하녀 10년 이내에 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서에 관련 증빙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으신 돈으로 집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약 신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지연된 일수 * 2.2/10000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경우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증여공제가 10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