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월부터 12월31일 계약근로자인데 급여체납이되면 연말정산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가 좋은가요?

9월중순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급여를 11월부터 못받고 있습니다

12월급여도 받기어려울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서 세금환급은 직접받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