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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9월중순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급여를 11월부터 못받고 있습니다
12월급여도 받기어려울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서 세금환급은 직접받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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