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복덩어리~^^♡
복덩어리~^^♡

무인 아이스크림과자점 현금영수증 안되는데 왜그럴까요

동네에 무인 아이스크림 과자점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이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되게 해놓은곳은 솔직히 탈세 아닌가요??

왜 현금은 수납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은 아예 안되게 해 놓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아이스크림을 판매시 주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인 아이스크림 사업자가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매출 증빙

    자료 신고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 탈루를 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은 아니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때는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탈세일 확률이 매우 농후하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