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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대체로엄격한성게
대체로엄격한성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부결이 났습니다.

전셋집의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번의 연장 계약 후 두번째 연장 계약이 자연스럽게 되던중 한 두달 전부터 은행의 전세대출금 관련하여

한두번의 집주인과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묵시적으로 두번째 전세 계약이 이뤄졌고, 연장 날짜 다음날 집주인으로 부터 파산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으며, 이후에는 파산관재인과의 연락을 잘 받으라는 연락이였습니다.

이 과정중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과의 연락중 제 보증금과 현재 매매 시세 차이를 고민하다가, 어쩔수 없이 현재 전셋집을 보증금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받기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4호 항목에 비해당으로 체크되어 부결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 1억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소유권 이전 받은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이의 신청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이의신청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 받지 못하더라도 매매를 지금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하는게 나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세사기가 아니면 왜 전세사기가 아닌건지...

부디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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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부결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부결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서, 대출금 상환 내역, 집주인과의 연락 내역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이유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다시 심사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에게 매각대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