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인의 파산, 개인회생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작년 2월경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월세방에 입주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와중 최근 회생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인측에서는 현재 형제간에 재산다툼(현재 거주건물)으로 인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패소한 상태고
입주민들의 보증금보호를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걸 준비해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시에 받아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 확인:
회생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의 회생사건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새로운 임차인 찾기:
부동산 중개인과 협력하여 임대차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임대조건을 매력적으로 조정하여 잠재 임차인에게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특정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 계획 재조정:
임대 수입의 중단에 대비하여 금융 계획을 재조정하세요.
대출 이자 지급과 같은 고정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
임차인의 파산 선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했다면
지금 상태에서 크게 하실건 없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