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는 6천만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서에는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2억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과 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평가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