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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개인회생 진행 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는 지인의 집에 전세 2억에 계약을 하고 전세자금대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보증금이 없던차에 지인께서 보증금 전액은 받지 않고 계약서만 2억을 쓰고 6000만원만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전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로간 이체나 그외 돈은 오간적은 없구요.

이후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매매하여 전세자금대출은 상환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의 사정이 나빠져서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전세집을 2억에 살아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1억 4천만원이

재산으로 잡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순전히 집주인이 도움을 준거라 저의 재산이 들어간건 한푼도 없거든요.

지금은 와이프 명의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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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전 거주지의 거주관계와 임대차라면 보증금 등 사용처에 대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보정을 하실때 실제 보증금이 6천만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