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진행시 거주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책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거주지 확인은 현제 거주지만 확인 하나요?
지인집에 보증금 2억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주인에게 지급한뒤 계약 만료후 전세자금대출은 상환을 하고 새로운 새입자를 얻어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도움 으로 전세를 살게 되었는데 저의 돈은 들어간게 없습니다. 당연히 통장거래도 없었구요.
이후 보증금 2000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새출발기금을 신청시 자산을 보게 될텐데 혹시 전에살던 전세 계약이 문제가 되는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보증금 때문에요
현제 저의 재산은 없으며 보증금 2000만원이 전부 입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 시 거주지 확인과 재산 책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해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고, 지인 집에서 무상 거주한다면 무상거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2. 재산 책정 기준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있는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자동차(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권 있는 자동차), 예금(계좌 잔액 1백만 원 이상), 보험(해약환급금 1백만 원 이상), 주식(주식 평가액 1백만 원 이상), 채권(채권 평가액 1백만 원 이상), 무체재산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가치 1백만 원 이상), 소득(최근 1년간 소득)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은 보증금 2억 원 중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이 재산에 포함되나 새 출발 기금에선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순자산으로 계산됩니다.
상세 사항은 새 출발 기금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