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준비중 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지인 집에 보증금 2억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주인에게 지급한뒤 기간이 되어 전세자금대출은 상환을 하고 현재는 월세 1000만원에 70짜리 살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신청시 위에 전세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입니다. 제돈은 들어간게 전혀 없고 지인의 도움으로 1년3개월간 지낸곳 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받은 곳이 신용대출 8천 만원을 받은 같은 은행 이라서 괴씸죄? 이런걸로 감면이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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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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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과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감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금액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 출발 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