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 대출 궁금사항 입니다.
1. 현재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계획을 하고있습니다.
2.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전액(1억2천)입니다.
3.집주인에게 매달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1억2천에 1억1천이 대출이고 나머진 개인돈입니다.
보증금 1억2천을 24년도4월이후로 받지못하고있고, 집주인이 이자만 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사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은 10월17일자로 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전세피해 유형 외 나머지조건들은 가능한상황입니다)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
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현재 위 사항중에 "가" 항목인 임차권등기만 설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가, 나, 다,라 모든 조건이 되야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상태라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항목에 해당하므로 다른 항목들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으면 절차가 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 항목만으로도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