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피해자 임차인입니다. 전세대출을 집주엔에게 넘기는건 안되는건가요?
현재 1억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거주하고있는 임차인(다가구주택)입니다.
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 버팀목) 7000만원, + 2000만원(개인신용대출) + 개인자산 1000만원
으로 대출은 9천만원이 있는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지 7개월을 지나 8개월째 접어들고있습니다.
돈이없다고 안주는상황이며, 전세 시장이 좋지 않아 세입자도 안구해지는상황입니다. (집주인 잠수x)
사기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지출이계속되고, 생각해보니 대출을 집주인에게넘기는 방법은 없는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되네요....
집주인한테 대출 양도? 해서 넘겨주는 방법은 아예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의 명의자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채무자인 임대인과 기존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은행에서 다른 담보의 제공 없이 현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걸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