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식도 올리고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요
왕복 4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일자가 퇴사일 이전이어야 하는지
퇴사 통보일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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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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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내에 결혼할 예정이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이 3시간을 넘는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등이 반드시 퇴사일 이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른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일자보다는 실제 거주지 이전일이 퇴사일 즈음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했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