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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깐깐한해물파전
이미깐깐한해물파전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식도 올리고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요

왕복 4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일자가 퇴사일 이전이어야 하는지

퇴사 통보일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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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내에 결혼할 예정이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이 3시간을 넘는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등이 반드시 퇴사일 이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른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일자보다는 실제 거주지 이전일이 퇴사일 즈음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했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