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 고용,산재 상실 신고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회사 내 임원 분 중에서 4.1자로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분이 계십니다.
해당 임원분은 기존에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등기임원이 선임됨에 따라
고용,산재 상실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상실일자의 경우 선임된 4.1자로 진행이 필요한 지 아니면 일반적인 퇴사자들의 산정일자처럼 +1일을 해서
4.2로 상실일자를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실코드의 경우 등기임원 선임에 따른 내용이 따로 없어서 41-1번으로 고용보험 제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코드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다음날로 상실일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코드로 하고 나중에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상황을 이야기 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