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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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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에 받은 골드바에도 세금을 떼나요

회사 창립기념일에 받은 골드바에도 근로소득세를 떼나요 현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근속기념 골드바인데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물로 받은 근속기념 골드바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드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근속기념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받든, 현물로 받든 모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