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도 연봉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입사시에 연봉에대해서만 들었지,점심식사에 관한건 일체에 말이 없었습니다.입사해보니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해야한다 했습니다.그런데 식대로 지급되는 비용도 연봉에 포함된거라 합니다.연봉에 식대도 포함돼는게 맞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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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 중식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든 않되든 전혀 불법적이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식대란 명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소득세신고시 한도내 세제혜택이 있지만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식대는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구두상으로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연봉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향후 연봉협상시 식대가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협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