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연봉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019. 08. 01. 08:49

입사시에 연봉에대해서만 들었지,점심식사에 관한건 일체에 말이 없었습니다.입사해보니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해야한다 했습니다.그런데 식대로 지급되는 비용도 연봉에 포함된거라 합니다.연봉에 식대도 포함돼는게 맞는것인지요?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중식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든 않되든 전혀 불법적이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식대란 명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소득세신고시 한도내 세제혜택이 있지만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식대는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구두상으로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연봉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향후 연봉협상시 식대가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협상하시면 됩니다.

2019. 08. 01.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