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두시간 교육받았는데 절대 돈을 안주시겠다는 사장님..
제가 일하기로 했는데 하루만에 관두기는 했어요 피시방 알바인데 담배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원칙상으론 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뭘했다고 달라는거냐고 따지셨는데 자리 치우는거 몇번 했고 교육을 들었고 가만히 앉아있진 않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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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라 피시방에 출근하여 일을 보고 배우는 것이라면 사실상 일을 한것입니다
이에 2시간치 임금을 줘야 하는게 맞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