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퍼센트 환급 문의요.

그윽****
2020. 10. 20. 17:26

아르바이트 할때 3.3퍼센트 떼간것은..

연말정산도 못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해야 된다던데요.

왜 세금을 냈는데 추가 납부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닌가요?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뭔가요.. 탈세같은거 했을때 내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 환급세액이 아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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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이며, 이는 세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미리낸 세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소득에 대하여 5월달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고, 3.3% 금액은 미리낸 세금에 불과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납부할 세금이 100만원이 나왔는데, 3.3% 원천징수 금액이 60만원 이라면 40만원은 추가납부하여야 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금이 30만원이 나왔다면 원천징수 금액이 60만원이므로 30만원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세법을 잘 모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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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는 세금을 미리 가결산하여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당시에는 1년동안 총 얼마의 소득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의 조기확보 및 거래구조 파악을 위해 지급할 때마다 수익에서 일률적으로 몇%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결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원천징수 당한 때로부터 환급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정도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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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또한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서 최종 납부할 세금과 과거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자 역시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사업소득으로 인해 최종 납부할 세금과 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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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시기가 다를 뿐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세금을 누구나 3.3%만 납부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소득에 따라 20% 이상 내는 납세자도 있고 30% 이상 내는 납세자도 있습니다. 가산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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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납세자 1인에 대한 1개연도의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임시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보고,  5월에

              1개연도의 정확한 매출액, 경비 등을 기재해서 순이익에 대한 결정세액과 임시로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후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0. 10.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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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 3.3%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것 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만이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이 없거나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것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과세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에 의한 것이므로

              탈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고, 정당한 납세의무 입니다.

              2020. 10. 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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