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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19.11.28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을 양도하였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수 있습니까?

채권자A은 채무자B에게 금전을 꾸어주고 채무자B는 채권자A에게 꾸운돈을 전액 제3자C에게 전부 꾸어주었다면 채권자A는 제3채무자C에게 채권행사를 할수 있습니까?

채권자A은 형사상 채무자B와 제3채무자C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 책임 부터 보면, 일단 기망에 의하여 사기의 점을 찾기 어렵다면 특별히 형사 고소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 지위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권리행사의 장해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채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A가 직접 C에게 금전지급 청구를 할 수 없으나, 만일 B가 무자력이라면 A가 C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