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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기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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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질문입니다 자동차사고

실수로 과속20키로이상을해서 달리다가 택시를못보고 박아서 저는왼쪽으로팅겨나가면서 다른차를박고 택시도팅겨나가면서오른쪽차를박아서 4중추돌이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3분이시고 3분 각각전치2주 나오셧는데 제가 몸이안좋아서 자동차로 음식배달하고있는데 합의를해도 12대중과실은 행정처분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처분되면 면허 기간정지나 면허정지라는데 이건 판결이7월24일에있습니다 판결이후 몇일부터 적용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과속 20km/h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 이후 바로 적용됩니다. 즉, 7월 24일 판결 이후부터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 이후 바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