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안받았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았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정도인가요?

그리고 사무직은 2년마다 받아야하는건가요?

현장직은 1년마다 받고?

자영업자들은 따로 그런게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은 지역의료가입자 이기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2024년 기준으로

    50,000원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일정 연령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1년마다 한번씩 본인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 체크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일단 건강검진은 현장직은 1년에 한번 사무직은 2년에 1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 1차 위반은 5만원이고 2차 10만원 3차 15만원입니다

    물론 이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구요 사업자 고의는 좀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받는게 의무가 아니라서 굳이 바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만 과태료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부과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네요

  •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의무적인 국가건강검진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차위반시 30만원에서 50만원이고

    2차위반시 60만원에서 100만원

    3차위반시 9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꼭받으시기바래요

  •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때에 과태료가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