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의무적인 국가건강검진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