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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Han
예를 들어 김영란법..(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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