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원이 사업자 된 사연 ㅠ

2020. 09. 15. 11:58

2018년 연말정산 신고 할때 회사 직원이라서요

근로자로 신고 했는데요 어제 등기 왔어 봤는데요

제가 사업자래요 그래서 문제 있다고 등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 라서 근로자로 신고했는데 세금 폭탄 맞았어요 3백만 가까이 나왔네요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장인의 공제사항이 없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나올 수 는 없는데, 직원이 어떻게 사업자가 되서 세금이 나왔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정황상 큰 도움은 못드리지만

그동안 원천징수했던 내역들과, 고지서 등을 준비해서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무서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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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속적인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면 질문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확실하다면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무실 등에서 자문을 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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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고 수정신고등을 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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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던 것이라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0. 09.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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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직원으로서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라는 것은 근로소득 외에 투잡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업소득도 별도로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세금을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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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나 연말정산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 분을 근로소득자로 처리하였는지,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였는지 더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한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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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면서 같은 시기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지서 등이 발송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외에 미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가산되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세금(가산세 포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9. 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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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수입의 종류 및 금액을 확인하시어

                잘못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당초 신고한 세금보다 확정된 세금이 적으면 환급이겠지만

                오히려 많으면 추가 납부금액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9.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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