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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앵무새58
직장다니면서 사대보험을 들어있어서 연말정산은 직장에다 신청했는데요..투잡하면서 3.3프로 내면서 알바를 하는데요.3.3프로 한것은 언제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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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번 5월에 직장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