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 합니다.답변부탁합니다.
질문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1~5월 3.3프로세금 알바근무
6~12월 4대보험 계약직 근무
연말정산시 .계약직은(근로)연말 정산으로하며,
알바3.3프로는 내년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하느데요
왜 6~12월 연말정산으로 끝난것을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알바3.3프로만 하면 될것같은데 또 연말정산(근로)를 포함하여신고 해야 하는것인지요?이해하기로는 이중신고 같은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