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사대보험도 체납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나요?
회사가 사대보험 체납하고 급여 명세서도 안주고 근로계약서 갱신도 안해주네요 이것 때문에 은행업무를 볼때마다 매우 힘들어요 퇴사까지 생각중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어떤게 있고 제가 해야할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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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민원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를 월 급여에서 매월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어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