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평소 특정 노동조합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후원하려고 할 때
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을 발급받아있는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유번호증만 있는걸로는 부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기부하실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유번호증이 있고, 노동조합이라면, 발급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그 기부금영수증을 사업상 경비처리하시거나 기부금세액공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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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처가 기부금단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기부금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는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정 단체 여부는 노동조합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도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