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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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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평소 특정 노동조합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후원하려고 할 때

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을 발급받아있는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유번호증만 있는걸로는 부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기부하실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유번호증이 있고, 노동조합이라면, 발급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그 기부금영수증을 사업상 경비처리하시거나 기부금세액공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처가 기부금단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조합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기부금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는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을 필요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정 단체 여부는 노동조합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도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