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소 의자 파손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5시 약간 넘어서 숙소 체크인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려는데 해당 의자가 헐거웠고 그래서 저희는 고장났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는 그 의자에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체크아웃을 하고 몇시간 후 사장님 10만원 청구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 저희가 오기 전부터 의자가 고장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장님은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양심적으로 좀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안 보내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십니다.

다행히도 고장난 의자가 담긴 사진을 발견하여 사장님께 저희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법적 대응하신다 합니다.

형사소송으로 들어갔을때 저희가 질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ㅠㅠ 궁금합니다 그냥 10만원을 보내드리는 게 날까요?(저희는 절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는 형사소송건이 아닙니다(인정됭다고 하여도 고의로 인한 파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민사로 갔을 때 상대방이 파손을 입증해야 하는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전달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용한 후에 해당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그리고 곧바로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면, 하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