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없이 노사협의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는 30인이사으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하잖아요~ 그럼 노조없이 노사협의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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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협의회는 노조 결성 유무와는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가 없더라도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에 따라 30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로 노조가 없더라도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반드시 노조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분기에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조가 없어도 노사협의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