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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보세 창고 보세사 겸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보세사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보세사는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어떤 일이든 겸임 가능한가요?

영업용 보세창고는 겸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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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등록된 보세사는 기본적으로 겸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에 따라서 겸임이 가능합니다 보세사의 경우에는 보세사 전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업무에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겸임이 가능 가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특허를 받은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성상 다른 업무를 겹업하게 되면 보세구역 화물 관리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영업용 보세창고에 대한 겸임은 금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세사는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있지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 다른 일반 보세구역 보다 화물의 입출고량이 많고, 작업시간이 화주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보안 관리가 중요하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보세사는 겸업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다만,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외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사는 겸업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사의 경우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 되고 영업용 보세 창고가 아닌 경우에도 기능적인 보세 화물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겸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영업용보세구역이 아닌 경우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서 해당 자체 보세구역 등을 관리하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듯 합니다. 즉,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