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매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ㅁ
만약, 회사 등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