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적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사회적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는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회사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하는데 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런 경우 가입을 안하게되면 조합에 재직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협동조합 가입 서류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의 사용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하였는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면 임원등록을 위해서인것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