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상장주식이 상장폐지된 경우에
이는 비상장주식에 해당됨으로 인해 향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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