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폐된 주식을 매도해서 배당소득이 생겼는데
소액투자로 산 주식이 상폐되서 그 주식을 매도해서 배당소득이 생겼는데 소득이 117원입니다.
혹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몇 년간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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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1년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떄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117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