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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이나 간이통관 대상 물품에 대해 적요오디는 간이세율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이세율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이나 간이통관 대상 물품에 대해 적용되며, 수입자가 이를 신청하고 물품의 성질이나 수량이 간이신고 기준에 맞아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주류나 담배처럼 일정 품목은 간이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일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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