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4대보험 미납 후 계산 질문드립니다
출근일이 1일이 아닐시 4대보험 중 2개의 보험 (건강 보험, 국민연금)은 다음 날 부터 납입의무가 있다고 아는데 첫달 월급을 4대보험을 모두 공제 후 받았습니다 (1,846,730원) 1월에 낸 월급 명세서 표에 적혀있는 건강 보험, 국민연금..?을 돌려 받는게 맞나요?
근무일이 1일이 아닐 경우 돌려받아야하는 보험 2가지가 뭔가요? 얼마를 더 받아야하나요?
3월부터 근무했고 4월 첫월급 시 4대보험 모두 공제 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4월부터 납입, 건보료 : 4월부터 납입, 고용보험 산재보험 : 4월부터 납입
위의 경우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측에서 납입을 했으면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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