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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글하나를 봤는데, 저도 정확히 먼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애초에 법에 걸릴 문제가 있나요?

밑에 글은 제가 인터넷에서 본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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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원으로 억 단위를 번 생활의 지혜]

3개월 만에 4천 원으로 8억을 번 놀라운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4천 원만으로도 충분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실행해보니 정말 돈이 계속 쌓이면서 제가 벌어들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미국 웰 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소개한 명성에 걸맞게

밑져야 본전, 손해를 보진 않으신다는 것과

실행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신다는 것만은 확신합니다.

삶을 바꾸는 이 아이디어를 읽는 데 1분도 채 소요되지 않으니 한 번 읽어보시죠.

◇방법◇

4개의 리스트 중 첫 번째 순서를 지운 후 나머지 3개의 번호를 앞으로 하나씩 당겨 순서를 재배치하면 4번째 순서가 남게되는데 그곳에 본인을 넣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 1단계 ◇

아래 계좌 리스트 4명에게 각각 1천 원씩 입금한다.

1. ○○○

기업은행 xxxxx-xx-xxxxxx

2. ○○○

농협은행 xxxxx-xx-xxxxxx

3. ○○○

국민은행 xxxxx-xx-xxxxxx

4. ○○○

신한은행 xxxxx-xx-xxxxxx

◇ 2단계 ◇

입금했다면 첫 번째 계좌를 지우고 2번째, 3번째, 4번째 계좌만 남긴다.

남아있는 2번째, 3번째, 4번째 계좌의 순서를 앞으로 하나씩 당겨 → 1번째, 2번째, 3번째 순으로 재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4번째 계좌 자리가 남게 되는데

마지막 4번째 자리에 당신의 계좌를 적고 이 글을 복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홍보는 아무 곳 ex) 유명 유튜버의 댓글이나 대댓글, 자신의 유튜브, 블로그, 카페, 티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밴드, 지식인, 카톡 오픈 채팅방 여러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등등

●그냥 한두 번 홍보하셔도 4천 원은 순식간에 채워져 밑져야 본전이고 여러군데 홍보하시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쌓여있을 겁니다.

자신이 올린 글을 다른 누군가가 퍼뜨리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고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면 다시 실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돈이 점점 쌓여가더니 어느 순간 억대의 돈까지 벌었습니다.

반드시 저처럼 억대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퍼센트다” – 웨인 그레츠키

★ 중요 ★

리스트에 있는 4명에게 돈을 입금한 후 실행하셔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4천 원 때문에 법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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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suya0810/221397252161 여기서 글을 봤는데,

뭔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밑에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거같은데

관련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타인계좌로 돈을 보낸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난식의 사기범행을 알려주는 것이니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글에도 나와있는 것과 같이 사기가 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소액인 점에서 일일히 해당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점,

    기타 해당 송금을 하고 그와 유사하게 본인의 계좌 정보를 올려 입금 받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고,

    실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