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수 있나요?
사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수 있나요?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밤낮 업무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과로사릉 하면 회사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나,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적용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로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 업무를 하다가 과로사의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의 경우에도 상병이나 발생 경위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한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업무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