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응급실 3교대 특근수당 측정은 어떻게
전 달 15일에 미리 근무표를 받고 있습니다 조와 상관없이 3교대 근무 중입니다
질문 =
공휴일 갯수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에 일하기만 해도 특근이 발생하나요?
단, 법적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일이 지정 되어 있을 경우 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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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교대 형태로 일을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기존 법정공휴일은 일반근로일이 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로 미리 휴일이 정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