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친구에게 150정도를 이번년도 1월 중순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빌릴때는 2월에 갚는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고 이자 붙혀서 준다고 해서 한달씩 미루다가 210을 6월 1일에 갚는 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5월 11일날 이라고 했지만 한도가 터져 못 갚는다고 하여 6월 1일로 연기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술먹다가 그 친구가 돈이 생겼는데 갚는게 먼저가 아니라 여자한테 돈을 썻다는 걸 알아 버렸습니다 약 100정도 그래서 전 너무 화가나 바로 전화 해서패드립도 하고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로 고소 하겠다며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실랑이 하다가 제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좋게 얘기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내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거 같다 미안하다.

근데 시간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라면서 그친구는 지금 사기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계속 명예회손,통매음 등으로 고소 해서 합의금 받겠다며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못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두들겨팼다고 한들 돈빌린거 갚는거랑은 상관이없겠죠 중요한것은 변호사와 대화해봐야겠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그가 빌린돈 갚을 사람인지 신용을 봐야합니다

    안갚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시간 돈 스트레스만 들고 별로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 문서상으로 증명된 사항이 없다면 힘들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인끼리는 돈거래는 안하는 것이 맞고 할 예정이라면 그냥 주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고소와 같은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빙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아봐야겠지만, 증빙이 없고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돈의 경우 입금내역이 있고 추심에 대해서 상대방이 갚아야되는 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