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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후덕한여치121
후덕한여치121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간이과세라 이번에 직접해보려는데 어려울까요? 혹시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부가세는 쉽게 하는편인데 소득세는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번에 첫 시도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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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매입증빙을 최대한 수취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매출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의 반대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예를들어 소매업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매출의 약 90%를 경비처리 할 수 있으므로 매입증빙이 많지 않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합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손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나 감면은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안내페이지이며 동영상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순이익에 과세가 되므로,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는지 보려면, 매출이 과대계상되었는지, 매입이 과소계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세액공제, 감면이 요건충족되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추계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한 세액이 크지않다면 그거로 하시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시면 간편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경우 해당사업연도 사업관련비용 잘 정리하셔서 입력만 잘해주면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가는 수수료보다 오류신고로인한 가산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출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규정해 높은 납세자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장부 기장하는 방법이 아닌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