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고 한 원재료의 원산지관련 관세환급 가능여부
수입신고한 자재의 원산지가 kr입니다.
수입신고했고 관세납부도 했다면 환급대상원재료가 맞나요?
수출신고 한 이후에 재수입은 아닙니다.
감면건도 아니고 구매한 물품이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세 환급은 원산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세를 납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 소비지국에서 소비하지 않아서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