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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선멈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보행신호일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때 서행하면서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주위에서 사진찍어서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지나갈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영상 촬영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