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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끈질긴랩터

어쩌면끈질긴랩터

사직서 수리했다는 의미. 날짜빼고 사리의사만 수리가능??

사직서에 3.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날짜 협의를 강요해서 그냥 일하겠다거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 수리해서 안됀데요

그럼 수리했으면 3.31까지 근무하게 해야 수리됀거 아닌가요?

질문1. 사직서 날짜빼고 사직의사만 수리가 가능한가요?

계속 날짜 협의해야한다 절대 3.31은 안됀다 협의 강요가 심하고 협박정도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 사직일자를 모두 인정할 경우입니다.

    사직일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동의하지 못한다면 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던 안하던 1개월 경과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6.3.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일자에 사직하겠다는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만 선택적으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