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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

1가구 주택수 산정 방법 질문입니다.

제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1채

공동명의주택 1채 (배우자와 공동)

보유중입니다.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주택월세수입만 신고하면 될까요?

(공동명의는 각각 1채로 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가구 3주택으로 보증금 이자까지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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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는 각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주택월세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 월세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주택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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