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주택수 산정 방법 질문입니다.
제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1채
공동명의주택 1채 (배우자와 공동)
보유중입니다.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주택월세수입만 신고하면 될까요?
(공동명의는 각각 1채로 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가구 3주택으로 보증금 이자까지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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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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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는 각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주택월세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 월세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주택자가 아닙니다.